limpshark 2018.11.27 16:14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무 쪽 관리자 업무를 일부 맡게된 사람입니다. 평소 귀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연차보상비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8.12월 기준으로 미보상연차보상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바, 연차보상비 발생일 기준으로 대상자 및 잔여연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연차는 연차보상비로 전환되게 되며, 보상청구권은 연차보상비 발생일 기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18년 12월 기준으로 미보상 연차일수를 계산하려면 2014년 12월부터 발생한 연가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예를 들자면 14.10.1입사자가  '14.10.1.~'15.10.1.까지 근무하였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4년 11월 이후부터 발생한 연가(발생일로부터 1년계산하면 보상비 전환 시기는 15년 12월)에 대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14.11.1~17.11.1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를 합산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요?

또한. 각각의 노사협의를 통해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연말에 미보상 연차에 대해 일괄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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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면 귀하의 사업장에서처럼 연말을 기준으로 기존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상하고자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2014.10.1. 입사자의 경우 2015.10.1./2016.10.1./2017.10.1./2018.10.1.에 각각 연차휴가가 15/15/16/16일 발생합니다.

    이시점에서 2018.12.3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2018.10.1.~12.31 사이 92일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털어내고 2019.1.1.~12.31 사이 기간을 1년으로 새롭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2019.10.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2019.1.1.4일 연차휴가(92/365×16)를 부여하고 1.1.~12.31 사이 1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맞추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기간 설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 만큼 사업장 편의를 위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근참법에 따라 연차휴가산정방식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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