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 2018.11.27 13:26

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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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6.3.11.~2017.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1일도 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점인 2017.6.6.에는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3.11.~2018.3.10.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인 2017.3.11.~6.5 사이 105일을 제외한 260일에 대해 2018.3.11.11.6(260/365×16)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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