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18.11.27 13:20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준용을 위해 근무형태를 4조3교대(08:00~16:00, 16:00~24:00, 24:00~08:00, 비번)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00~24:00 (야간수당시간 2시간) ,24:00~08:00(6시간 야간수당 ) 이렇게 되면, 시급이10,000원이라면

2시간*5.000원=10.000원,  6시간*5.000원=30.000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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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 이뤄졌다면 2시간의 야간근로에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액을 산정합니다.

    2시간×10,000×0.5(야간가산)=10,000원이 됩니다.

    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야간근로 6시간×10,000×0.5=30,000원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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