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준용을 위해 근무형태를 4조3교대(08:00~16:00, 16:00~24:00, 24:00~08:00, 비번)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00~24:00 (야간수당시간 2시간) ,24:00~08:00(6시간 야간수당 ) 이렇게 되면, 시급이10,000원이라면
2시간*5.000원=10.000원, 6시간*5.000원=30.000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준용을 위해 근무형태를 4조3교대(08:00~16:00, 16:00~24:00, 24:00~08:00, 비번)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00~24:00 (야간수당시간 2시간) ,24:00~08:00(6시간 야간수당 ) 이렇게 되면, 시급이10,000원이라면
2시간*5.000원=10.000원, 6시간*5.000원=30.000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 2018.11.28 | 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 2018.11.28 | 981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18.11.28 | 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18.11.28 | 209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 2018.11.28 | 266 | |
근로계약 |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 2018.11.28 | 2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 2018.11.27 | 8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1.27 | 1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8.11.27 | 345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휴가..연차.. 1 | 2018.11.27 | 281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6 | |
해고·징계 |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 2018.11.27 | 531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자승인.. 2 | 2018.11.27 | 30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06 | |
임금·퇴직금 |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 2018.11.27 | 1918 | |
휴일·휴가 |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11.27 | 90 |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 2018.11.27 | 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 이뤄졌다면 2시간의 야간근로에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액을 산정합니다.
2시간×10,000원×0.5(야간가산)=10,000원이 됩니다.
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야간근로 6시간×10,000원×0.5배=30,000원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