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an2 2018.11.26 19:53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사규는 공무원 규정을 거의 그대로 본따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호봉획정은 입사시에 임용권자가 하고, 호봉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거 정정일자로 소급해서 발령한다고 하는 등

대부분의 호봉 관련 규정이 공무원 규정과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 A에게 5년 전에 호봉을 1호봉 올려줬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호봉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사는

1.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전의 미지급된 임금은 시효 소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시효 기산점은 각각의 임금지급일로 보게 되고, 3년이 넘은 미지급임금은 소멸)

2. 또는 공무원 호봉 정정에 관한 법령해석례들과 같이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가 하게 되어있고 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호봉이므로, 시효 기산점을 호봉 정정 발령일로 보아 과거 5년치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둘 중 어느것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판례는 정근수당이나 가급금처럼 별도의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의 경우 각각의 임금지급일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하며, 행정해석례는 호봉획정처럼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호봉 정정 발령일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판례와 행정해석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호봉제라 하더라도 잘못 계산된 호봉으로 인한 과거 임금 역시 각각의 임금지급일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었어야 할 시점부터 해당 시기 임금 지급일에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기는 3년인 만큼 귀하가 이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만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7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37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2018.11.27 264
휴일·휴가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2018.11.27 9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70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11.27 299
해고·징계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27 157
기타 명의도용을 당하였습니다. 1 2018.11.27 555
산업재해 2년이 지났는데 산재 신청과 보상 가능할까요? 1 2018.11.27 662
»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12
기타 노동부 출석요구서 3 2018.11.26 45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11.26 106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7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2018.11.26 4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6 188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1.26 67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2018.11.26 259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11.26 206
휴일·휴가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2018.11.26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