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노위 조사관님께 취하의사를 밝혔고
대신에 회사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취하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직원과 통화하는도중에
노무사비용이 700만원 나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몇달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된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노위 조사관님께 취하의사를 밝혔고
대신에 회사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취하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직원과 통화하는도중에
노무사비용이 700만원 나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1 | 2018.11.23 | 656 | |
임금·퇴직금 |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 2018.11.23 | 93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57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373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1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4868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762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41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09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5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676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29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75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2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2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369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670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56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 390조에 따라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민사상 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행위는 노동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것으로 명백히 자발적 이직임에도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로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귀하가 자신과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가 귀하의 자발적 이직등임에도 거짓으로 해고라 주장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귀하가 부당해고를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느라 노무사 비용을 지출했다 하여 이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