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2018.11.22 16:44

월급제 근로자(토요일무급휴일)의 급여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평일(163시간)+주휴일(35시간)+유급휴일(11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책정하였고, 그에따른 급여 및 직책수당, 자가운전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이 있습니다.

기본급 : 9,200원*163시간=1,600,800 / 직책수당 : 150,000원 / 자가운전 : 200,000원 / 근속수당 : 30,000원(입사3년후 1만원, 매2년마다 1만원씩 가산) / 위험수당 : 200,000원(해당자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만 지급됩니다.)

통상시급 : [(1,600,800원/163시간)+(150,000원+200,000원+30,000원+200,000원)/209시간]=12,596원

주휴수당 :12,596원*35시간=440,859원

유급휴일수당 : 12,596원*11시간=138,556원

휴일근로수당(토요일4시간) : 12,596원*16.5시간(연간해당시간을 12로 나눔)*1.5배=311,751원

연장근로수당(주휴일 및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에 0.5시간 가산) : 12,596원*12.5시간*1.5배=236,175원

질문1)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평일163시간+주휴일35시간+유급휴일11시간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질문2)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상기의 통상시급으로만 계산해서 1.5배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209시간으로 해서 지급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570
기타 사업자 1 2018.11.23 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2018.11.23 113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22 145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767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299
»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2018.11.22 375
휴일·휴가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11.22 92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2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8.11.22 3399
여성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2018.11.22 1678
해고·징계 회사 갑질 및 압박 1 2018.11.22 259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22 397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8.11.22 175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2018.11.22 16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퇴직금 1 2018.11.22 293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8.11.22 1967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3
근로계약 공공근로시 공기업 경력인정 1 2018.11.22 733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