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7.07.10입사
2018.12.01~12 퇴사 예정
연차 2일
반차 1일
위의 경우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전 세후 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8.08.01부터 연봉이 다릅니다
20017.07.10입사
2018.12.01~12 퇴사 예정
연차 2일
반차 1일
위의 경우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전 세후 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8.08.01부터 연봉이 다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29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75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24 | |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2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388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678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59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39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75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 2018.11.22 | 165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28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22 | 1966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3 | |
근로계약 | 공공근로시 공기업 경력인정 1 | 2018.11.22 | 73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8.11.21 | 91 | |
노동조합 | 청산을 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1 | 2018.11.21 | 1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문의 - 자발적퇴사 1 | 2018.11.21 | 791 | |
임금·퇴직금 |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 2018.11.21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7년 7월 1일 입사 근로자라면 입사일인 2017.7.1.~2018.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7.1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해당 연차휴가는 2019.6.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따 귀하가 연차휴가를 2일과 반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2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게 됩니다. 2018.12. 특정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8.12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