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회사에서 12년을 일했는데 초반 2년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했고 그 후 10년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했습니다.
조만간 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퇴직금 정산에 대해 얘기하다가 12년 정산이 아니고 10년만 정산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2년은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또한 만약 미가입시절의 2년의 퇴직금을 정산해준다면
세금을 이래저래 내야한다고 하면서 가산세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제가 초반에 4대보험 미가입 시절의 퇴직금까지 요구하면 저나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나 가산세등이 있나요?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 12. 1. 이후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이 되므로 그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