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릴리리리 2018.11.16 18:03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관련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맞는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근무 시간은 매달 조금씩 다르지만 

30일까지 있는 달 평균 근무시간은 총 157 시간, 야간근무는 53시간이며, 

31일까지 있는 달 평균 근무시간은 총 163, 야간근무는 55시간 입니다.


근무스케쥴은 기본적으로 주간(9am~9pm)-야간(9pm~9am)-비번(9am)-휴일

이렇게 네가지 형태로 돌아가며, 휴식시간 외 주간근무시간은 10시간 야간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며 매 달 총 1,747,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이 금액은 고정연봉+변동연봉으로 합산 된 가격이라 나와있는데요.

고정연봉은 통상임금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라고 되어있고, (계산방법은 당해년도최저임금x209시간)

변동연봉은 법정제수당 (공휴,연장, 야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월봉액-통상임금)

하단에는 연봉액에는 연봉스케쥴에 약정된 직종별 스케쥴에 따라 근무시간을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포함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573,770(고정연봉)+변동연봉(173,230)=1,747,000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적게 일하는 달의 제 근무 스케쥴은 야간은 7번, 주간은 7번 

많이 일하는 달의 제 근무 스케쥴은 야간 및 주간 8번씩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어떤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지고 있지 않고,

회사 측에선 변동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10pm~6am이라고 알고 있으나,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야간시간은 11pm~5am이라고 말하고 있구요. 

(휴게시간 2시간 때문이라고 하나, 제가 일하는 포지션의 쉬는 시간은 6am~8am 입니다.)


제가 받는 이 금액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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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7 22:12작성

    단순 계산한 결과 적게 일하는 달(주간7, 야간7)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간 근로시간은 227.2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710,716원이고, 많이 일하는 달(주간8, 야간8)의 경우 귀하의 주장에 따른 야간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그리고 휴게시간은 06시 이후 1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월간 총 근로시간은 254.7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1,917,890원으로 계산됩니다.

     - 차이가 있는 것은 야간근무시간이 11시간인지 10시간인지 또는 야간 휴게시간을 22:00~06:00 사이에 갖기로 하였는지 그 외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였는지에 따른 가산수당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당사자 간에 임금의 계산방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도 교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부신청 하시는 것도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끝

  • 제릴리리리 2018.11.18 15:50작성
    다시 알아보니 여간7주간8 이거나 야간8주간7인 날들이 적게 일하는 날들이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야간 쉬는 시간이 야간근무수당시간에 포함이라고 친다면,
    적게일하는 날(7,8) 많이일하는날(8,8) 이 근로시간대비하여 지금 저 금액이 법적으로 타당한게 맞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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