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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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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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일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소정근로일리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