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nna74 2018.11.16 00:24

안녕하세요. 학원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중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근무 및 휴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1. "을"은 7시간 30분, 주 37.5시간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은 월 198시간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7시간30분 x5일+7시간 30분 유급휴가)x52주/12개월+보강3시간

2. 근무 요일과 시간은 월~토요일이고, 시업 시각 10:00부터 종업 시각 18:30까지이다.

3. "갑"은 "을"에게 주 1회 무급 휴일과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 국가에서 공식 지정하나 법정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교육원 사정상 부득이 유급휴일에 일정 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유급휴일을 통상의 근로 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연차휴가는 1년간 총 15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하계휴가,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일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갑"은 "을"이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내년 연차 15일에서 공제한다.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당시 원장님께서 연차휴가에 대해 말씀하시길, 계약서 상에는 연차가 지급된다고 적혀있으나 학원 특성상 연차를 주기 힘들다 하셨습니다. 법정 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지만 다른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기업에서는 쉬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연차를 쓰기보다는 공휴일을 쉬고 하계, 동계 휴가를 주는걸로 대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어디에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1>의 근로시간 계산법에서 보강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통산 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에 보강 일이 토요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무로 1.5배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토요일 보강 시간이 3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날 때에도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3>에서 주 1회 무급휴일과 유급 주휴일을 제공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1>의 소정 근로시간 계산을 월~금 +일요일로 계산한 것인지요? 그럴 시 일요일은 주휴수당인가요?


3) 올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였으나 통상임금을 받았습니다. <3>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 유급휴일을 통상 근로 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인가요? 만약 휴일근무라면 통상인금의 1.5배를 지금에서라도 요구할 수 있을지요? 


4) 입사 후 공휴일은 다 쉬었고 급여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회사의 경우 어떤 합의나 동의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지요? 


5) <4>, <5>번은 2017년 개정안 이 전의 근로기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근로법으로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6) 병원입원으로 11월에 4일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급휴가로 처리될 경우 개인사유를 이유로 연차로 변환 가능한지요? 무급휴가가 될 경우 11월 급여는 어떻게 산출될 수 있는지요?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가에 대한 사칙은 계약서 내에 없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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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 제 3조에서 주 1회 무급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 점근무요일을 월~토요일로 정했으나 종업시간을 오후 630분으로 정해 이를 기준으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월~금요일까지 17.5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점등을 통해 볼 때 귀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주 537.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보강 3시간은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근로시간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일요일이 주휴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통상근로일에 쉬는 걸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로계약에서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일에 쉬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근로계약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5>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20175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20183월 입사했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무관하게 해당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6>가능합니다. 무급휴가일 경우 해당일 근로제공을 못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기간만큼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6/30×월급여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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