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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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8.11.15 | 467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 2018.11.15 | 3185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 2018.11.15 | 897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42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1 | 2018.11.15 | 10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08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1110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 2018.11.15 | 10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2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8.11.15 | 23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3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4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 시기 | 2018.11.14 | 3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 2018.11.14 | 647 | |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 2018.11.14 | 667 |
휴일·휴가 | 주말알바 주휴일 1 | 2018.11.14 | 613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23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 2018.11.14 | 3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 2018.11.13 | 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 2018.11.13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무의 연장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ㆍ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명목상 일숙직 근로이지만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일숙직 근로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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