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500 2018.11.14 14:15

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8시간, 혹은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무의 연장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명목상 일숙직 근로이지만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일숙직 근로가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2018.11.14 675
휴일·휴가 주말알바 주휴일 1 2018.11.14 615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31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2018.11.13 40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18.11.13 199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1 2018.11.13 3992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1 2018.11.13 646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18.11.13 4828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휴일·휴가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2018.11.13 54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2018.11.13 376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53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0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2018.11.13 17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19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