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닌 2018.11.14 02:53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현재 4년정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야근과 지각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야근의 경우는 기존에는 구두로만 야근수당 미지급 및 식대 지원만이였는데

이번달 회의를 통해서 사장이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할 경우에는 바로 반차를 소모시키겠다고 신규규정으로 문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2가지의 경우 노동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법위반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무단 결근 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인지 문의드리며 퇴직금도 무단결근처리 없이 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번달 회의때 연차도 소멸기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

제가 입사일이 2014년 12월 29일인데  2018년 12월 29일이 되고 연차 생성 조건을 채우면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12월 29일에 생긴 연차를 모두 사용할 기간이 되지 않는데 

퇴사후 남은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명백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취업규칙등으로 이를 부인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나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시고(서면이나, 문자등으로)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존 근로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기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67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185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2018.11.15 897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2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08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10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0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2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3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369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3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47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2018.11.14 667
휴일·휴가 주말알바 주휴일 1 2018.11.14 613
»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23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3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2018.11.13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