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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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 시기 | 2018.11.14 | 34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 2018.11.14 | 653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 2018.11.14 | 675 | |
휴일·휴가 | 주말알바 주휴일 1 | 2018.11.14 | 615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3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 2018.11.14 | 41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 2018.11.13 | 8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 2018.11.13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 2018.11.13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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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 2018.11.13 | 17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8.11.12 | 9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7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8년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의 12분의 3만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