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릴 2018.11.12 19:47

입사일 : 2017년6월7일 , 무단퇴사일 : 2018년11월12일 , 1임금지급기한일 : 2018년11월25일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근무시간 : 점심시간제외 일 8시간 , 근무일수 : 주4일 , 월소정근로시간 : 167시간

연봉 : 28,000,080원 , 월총급여액 : 2,333,340원 (비과세포함 : 식대100,000원_전직원 / 유류비200,000원_일부직원) , 미사용연차  2개


1. 무단 퇴사시 1임금지급기한동안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 유류비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제 통상일급은 얼마 입니까?


2. 주4일 근로자라서 직전 3개월간 근무일 수는 적은데  퇴직금 산정할때는 보통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평균적인 한달 급여보다 퇴직금 금액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3. 미사용 연차가 2개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지급수당으로 급여처럼 따로 지급받게 되는지요? 또한, 미지급 수당도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3/12해서 포함해야 되는건지요?


4. 만약에 지난 1년중 축하금 등의 형식으로 저 혼자 상여금 150,000원을 받았다면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5.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이 3,921,910원인데 이게 적절하게 지급받은게 맞는지요? 틀리다면 매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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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은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하여 지급받은 2,333,340원 중 식대와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194.77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 시가 167시간에 주휴 27.77시간(1주 6.4시간*4.34주)을 더해서 산출됩니다.

    월 급여 총액중 식대와 유류대를 제외한 2,033,3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94.77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에 8시간이 아닌 6.4시간을 곱한 것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는 1주 40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작은 단시간 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귀하의 경우 8시간*4일*4주/20일)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3>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귀하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4>귀하에게만 지급된 축하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만큼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5>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3개월 간 지급받은 해당 금액의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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