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의추억 2018.11.12 17:48

안녕하세요. 충북에서 제조업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사 월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토요일 유급휴일로 그에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이 240H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무급휴일로 변경하고 209H으로 변경하려고하는데 당사 임금체계가 기본급 = 최저시급*월소정근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7,200원이며 이상태로 월소정근로시간만 209시간으로 변경하였을경우 시급 8,647원으로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시(유급휴일→무급휴일) 근로자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시급 및 통상임금은 올라 연장근무 수당 등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보단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서 이것이 과연 근로자불이익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월 유급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일 경우 그로 인해 통상임금액이 상승하더라도 기본급 월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적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휴일·휴가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2018.11.13 54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2018.11.13 374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47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0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2018.11.13 17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13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38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30
»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897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2 169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11.12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2018.11.12 1323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7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0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32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1.11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