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입니다.
신청은 법정 한도기간인 1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5~6개월 정도 사용후 복직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사정에 따라 1년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어 우선 1년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신청을 한뒤에 6개월만 사용한 후 복직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는지요?
즉, 사업주가 1년 신청했으니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조기 복직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을 기간으로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 하였다면 조기 복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중단하여 복직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42
회시일자 :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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