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쿠타 2018.11.10 22:21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상여금 200%로 1년에 4번에 걸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한 사람에게 10월 10일날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경우 1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100/30x21(실제근무일)로 해서 7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여의 경우 70만원의 반인 35/30으로 해서 117,000원을 지급하는데 상여도 급여처럼 21을 곱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지급방식등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 관례에 따라 지급방법이 결정됩니다.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관례상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 대해 해당 분기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에 4회에 걸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하였는데 기본급의 200%를 4회에 걸쳐 50%씩 지급한다면 해당 상여금은 4개월분에 대한 상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분기 중간 입사한 경우 해당 분기 상여금을 해당 분기 총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일/92일*해당 분기 상여금 이 됩니다.
     
    가령 9월 10일 입사한 경우, 7월과 8월 9월 3개월의 총일수에 비례하여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해 해당 분기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1.11 126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085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49
»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상여금 1 2018.11.10 2144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2018.11.10 325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3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0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9 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65
임금·퇴직금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09 2936
임금·퇴직금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11.09 61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68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5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59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11.08 257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791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