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 2018.11.09 08:33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으로 금번 연차수당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일수 계산 하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1. 2017년 6월 1일 입사자인 직원이 2018년 6월 1일이 되면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이에 대해 2019년 6월 1일이 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현재까지 7일의 연차를 쓰고 난 다음,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잘라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 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26일에서 7일을
   뺀 19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분하여 19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9일 곱하기 (12개월/17개월(2018년 1월~2019년 5월말)) 로 하여
   계산을 하여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52시간제도 관련하여 기존에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2. 개천절이 있는 주에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개천절 5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일요일 9시간으로 일해서 이때는 46시간 일을 하여 연장이 6시간이
   생기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이 되어있기에
   휴일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하여 이주에는 21.5시간의 휴일근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렇다면 연장근로 6시간 발생하였던것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기에 나중에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보상휴가를 주던지 간에 위 21.5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서는 연장근로 발생이 없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시간 내용은 가지고 있고 지급을 21.5시간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7.6.1.~2017.12.31. 사이 회계연도 중도 입사 기간에 대해 해당연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털어 버리고,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년차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7.6.1.~12.31 사이 214일에 대해 8.7(214/365×15)의 연차휴가를 2018.1.1.에 부여합니다. 이후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2017.6.1.~2018.5.31. 사이 매월 개근에 따른 월 1일씩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되는 만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7일은 여기에서 공제하고 4일분을 보상해 주면 될 것입니다.

     

    2> 개천절이 유급휴일 이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8시간화요일 8시간목요일 8시간금요일 8시간 유급주휴일인 일요일 9시간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 40시간에 휴일근를 14시간 제공한 것이 됩니다. 개천절은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1주 나머지 4일의 소정근로일을 채우면 40시간의 소정근로는 개근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당 개천절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한 5시간과 주휴일 근로시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시간×1.5= 21시간의 휴일가산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으로 140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일 근로까지 포함하여 46시간중 40시간을 초과한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 가산0.5배를 곱하면 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2018.11.10 325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3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0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9 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65
임금·퇴직금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09 2918
임금·퇴직금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11.09 594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68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5
»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58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11.08 257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782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1 2018.11.08 3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08 1087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46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1 2018.11.08 978
임금·퇴직금 사측과 급여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1 2018.11.08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