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2018.11.08 17:58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3교대 12시간씩 근무 휴게시간은 1.주2.5/야2.5   2.주1.5/야2.5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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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12시간 중 1근시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근의 경우 4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되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월로 평균하면 1근의 경우 월 약 71시간이 나옵니다. (7시간×365/12/3)

    2근의 경우 월 약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이를 합하면 월 152시간의 실근로와 그에 따른 주휴 30시간등 기본근로시간은 18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시간대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어 야간근로가 몇시간 발생하는지그에 따른 수당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주시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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