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니아 2018.11.07 18:38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단기 및 일당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을 6,7,8월 월급을 안주면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줘서 


일을 못한다고 하자 일당으로 쓴다고 하면서 하루 이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월을 제외한 돈 및 일당을 통장으로 줘놓고


6월달은 현찰로 150만원을 줬다면서 우기면서 못쥰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카드가 없어 어머니가 일한 증거는 가게에 있는 cctv가 전부 입니다.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아직 노동청에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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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현재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일자를 중심으로 어머님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해당일에 사용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거나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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