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2018.11.07 16:3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첫 달 부터 임금 체불 지연 등으로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주가

계속 약속이행을 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검찰로 입건송치 직전입니다 


민사도 진행 중이지만,


회사는 돈없다면서 여전히 2~3명 되는 직원들 월급이 밀린채로 문도 안닫고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버틸때까지 버티고 있지만 체불 임금을 끝 까지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돈 안주겠단 사장이 미워서 밀린 월급 못받더라도 형사처벌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사장이 끝까지 버틸때 다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결문이 나온 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등에 대해 압류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을 통해 4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시급하게 임금청구 소송을 마무리 짓고 판결문을 확보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2
노동조합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2018.11.07 61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777
해고·징계 수습기간 무단 1 2018.11.07 254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6 249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2018.11.06 95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2018.11.06 208
산업재해 회식 후 직원단 폭행에 따른 산재여부 1 2018.11.06 659
근로계약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11.06 217
임금·퇴직금 임금 등 문의 1 2018.11.06 198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68
휴일·휴가 노무수령거부통지 문의 1 2018.11.06 363
휴일·휴가 개정연차의 계산문의 1 2018.11.06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알고싶어요 1 2018.11.06 313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60
휴일·휴가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2018.11.05 54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2018.11.05 2405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8.11.05 1683
고용보험 육아 휴직 시 소득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5 2211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