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지고 2018.11.06 03:42

학원강사입니다. 11월 10일인 이번 토요일에 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습니다.


내년 쯤 이직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고 이직할 직장쪽에 다음 달에 있는 시험기간을 마무리 짓고 1월부터 근무를 하겠다 하였으나 12월이 워낙 일이 바쁜 기간이라 곤란하며 30일 공지규칙만 지키고 퇴직하고 오면 안되냐고 하는 것을 학생들 기말고사 내신까지만은 마무리 짓겠다 하였고 그럼 어떻게든 17일부터는 출근을 해야한다고 마지노선을 주신 상태입니다.


11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가 가능할 것같고 30일 전에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다가 내신을 마무리 지어주고는 가고싶다고 하는 것은 저의 배려(?)같은 꼴이라고 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말동안 이직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5일)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17일 주에도 시험인 학교가 있고 그 학교의 경우는 퇴근하고 와서라도 꼭 직전보충을 하여 마무리 하겠지만 정규수업은 새로 오실분이 맡아주셔야할 것 같다고 대안을 말씀드렸으나 경우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든 퇴근시간이라도 바꿔달라고 해서 퇴근하고나서 와서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바쁜 내신기간을 마치자마자 바로 새 회사에 시간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새로 이직할 회사쪽에 폐가 될 요구를 하는 것도 싫은데다가... 그래도 그간 같이 근무하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생각해내서 고려한 대안인데 저렇게 나오시니 할 맘이 싹 사라집니다.


1. 맘같아선 당장 계약이 끝나는 토요일 이후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맘도 드는데 그런 경우 해가 될 상황이 있을까요ㅡ?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대충 14일까지는 풀 근무를 뛸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직전보충날에는 나와보겠다고 말을 했고 그런 경우가 어딨냐며 퇴근 시간 당겨달라해서 조율을 해봐라 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한 상태인데 의사 합의가 된것으로 보여지나요? 계약서를 쓰거나 녹음된바없이 구두로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30일 전에 얘기했어야 한다고 하던데 30일은 계약 중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계약 만료 후에도 해당하는 얘기라 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정대로 12월 중순에 퇴직을 할까 할경우엔

저는 퇴직 예정일인 12월 중순 30일전에 사전에 공지하는 것.

계약도 만료될 예정으로 계약서에 쓰인 조항들은 토요일 이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최대한으로 폐가 안 될 대안을 댔다는 점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여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한달 더 근무를 대안제시한대로 하게될경우 계약서를 1달짜리라도 써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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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나근로자이 퇴사에 따른 30일전 고지등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자와 11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만료일 도래 전에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110일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됩니다.

     

    다만 1110일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될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 만료일을 정했다면 해당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며 이 경우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퇴사하고자 하는 30일전에 사직서등을 미리 제출하여 분쟁을 방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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