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터 4대보험 가입, 정직원으로 일하는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2018년11월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2013년 부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의 아르바이트(월 40-80만원사이 소득)와 보험설계사일(20-100만원사이)을 병행해 왔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제한 및 반환 기준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육아 휴직 이전부터 근무 하던 일은 지급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지급 제한에 해당 된다면 제가 받는 육아 휴직 수당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기간 이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육아휴직 기간중 해당 소득활동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해당 기간 급여의 일정비율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제공시는 예외가 됩니다.
휴직기간중 자유소득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금품이나 보수를 지급받을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 급여 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기간중 자유소득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한 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840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