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 2018.11.05 | 54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 2018.11.05 | 2393 | |
고용보험 |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8.11.05 | 1683 | |
고용보험 | 육아 휴직 시 소득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05 | 2211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 2018.11.05 | 457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 2018.11.05 | 1513 | |
근로계약 |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 2018.11.05 | 1032 | |
임금·퇴직금 |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 2018.11.05 | 293 | |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18.11.05 | 3156 |
고용보험 |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 2018.11.05 | 8078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 2018.11.05 | 5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한선 1 | 2018.11.05 | 469 | |
해고·징계 |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 2018.11.05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05 | 47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8.11.05 | 140 | |
기타 |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 2018.11.04 | 2156 | |
기타 |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 2018.11.04 | 178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 2018.11.04 | 470 | |
임금·퇴직금 |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 2018.11.03 | 2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전 업체를 현 사업주가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귀하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