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8.11.05 11:36

저는 2018년 4월 1일 자로 현 직장으로 이직한 59년생 직장인(비등기 이사. 상무)입니다.
제가 현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 것은 오래 전에 함께 근무하다가 흩어졌던 지인(현 직장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전에 함께 근무할 때의 그는 성실하고 말이 없었으며 남자인데도 수줍음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뢰가 갔습니다.
이 자가 설계 직원을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여기 저기 알아봤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농담으로 저를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급여 한 번 밀린 적이 없는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채용하라고 하자 이 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때보다 몇 개월 전에 이 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고 나름대로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기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은 끌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 '처음 2개월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3개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문자와 전화로 '3월 차부터는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가? 모아 둔 돈도 없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있으며,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해야 하는 나로서는 급여가 밀리면 안 된다.'라고 누차 확인하였습니다.
그 자가 3개월 차부터는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짐을 받고 이직하였습니다.
이직하고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곳으로 이직 후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 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자재/용역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자가 저를 오라고 할 때는 이미 채무가 수십 억원이었으며 사무실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에 있던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체불됐고, 은행이며 카드 빚 등 채무가 어마어마 합니다.
받은 자금(정부 지원금, 프로젝트 수행 대금 등) 중 상당 부분을 빼돌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부 지원금도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이라 신기술이라 하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것을 신기술이라고 지정하여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첫 달인 4월부터 부터 11월 현재까지 급여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제공한다던 중식도 구내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지 못해서 입사 1개월 만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비로 김밥 등을 사먹어야 했고 심지어 업무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도 사비를 써야 했습니다.
금액이 많아지자 시제를 달라고 독촉하여도 주지 않더니 급기야 문자를 보내서 오후에만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온전하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0월에는 해고한다는 이메일을 덜렁 보내고, 회사가 어렵워서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해고 통지도 내용을 제대로 갖춘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주절 거리다가 '해고한다.'는 한 단어로 끝냈습니다.
사직할테니까 밀린 급여에 대한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개월 가까이 된 지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오라고 할 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더니 그 때는 잘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저와 같은 날짜로 입사한 주임급의 직원이 1명 있었으나 7월부터는 사장과 전무(사장 마누라)와 저만 있습니다.
사장과 전무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1. 이 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법률구조공단의 등의 지원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2.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후 출근을 지시해 놓고 급여를 일방적으로 깎을 수 있는 것인지요?
3. 관련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버티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4. 정부 자금 유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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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1.14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사기되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귀하를 속여 취업케 하고 이를 통해 귀하의 노동력만 착취하고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 사기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취업 시점에서 사용자가 귀하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놓여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 고소형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귀하가 입증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는 않습니다.

     

    2> 그보다는 사용자가 현재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서나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가 요구하는 서류를 줄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상 약속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했어야 할 미지급된 임금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 하지 않음에도 정부지원금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등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많이벌어잘살자 2018.11.14 17:44작성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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