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2018.11.05 10:06

회식도중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대표이사가 있는데서 담배를 피길래 피지 말라고 했는데

왜 x발 이라는 욕설을 하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라고 했다고 이게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권고라고 체크하고 사직서를 가지고 왔는데 도무지 어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개념은 서면상으로 통보하고 서면상으로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골치 아픈 직원 하나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술만 먹으면 위아래도 없이 막말을 하는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6 16:20작성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말 어이없는 사안이네요.

     - 해당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욕을 해서 홧김에 한 말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직서는 반려처분 하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가능한 후일 다툼이 없도록 공식 문서로 반려 조치하시고 추후 근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거나 소홀히 근무할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의를 주는 것도 무난하다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11.1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발언한 당사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자라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무규정에 이와 관련하여 징계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를 취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불손한 언행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시고 반복될 경우 징계를 통해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60
휴일·휴가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2018.11.05 54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2018.11.05 2411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8.11.05 1683
고용보험 육아 휴직 시 소득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5 2211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7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2018.11.05 1513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48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2018.11.05 29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6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095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472
»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2018.11.05 4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53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7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0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2018.11.04 2171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2018.11.04 179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