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2018.11.03 11:25

현재 4조3교대를 시행 중인 사업장으로

탄력적 근무제도를 통해 4조2교대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로 시 11시간의 근무를 인정합니다

월 16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며 초과 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것은 2020년 본 사업장은 주 52시간 준수 사업장이 될 예정인데,

주5일 근무시: 기본근무 48시간 + 연장근로11시간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59시간으로 7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것 인지?

아니면 탄력적 근무제도 아래서는 첫째 주가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차 주의 근무시간과의 합을 반으로 나누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첫째주 5일 59시간근무 + 차 주 3일 36시간 근무 = 95시간 ( 95시간 / 2시간 = 47시간으로 주 52시간 이내 근로 준수)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152시간 한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인 경우 148시간연장근로 12시간등 총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3개월 단위인 경우 152시간연장근로 12시간등 총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152시간제 한도를 넘어서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2> 여기에 2주단위일 경우 특정주의 48시간의 근로, 3개월 단위일 경우 특정주의 52시간 근로중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12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기간중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평균 40시간 이내로 맞춘다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2주단위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3개월 단위에서 특정주의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 특정주 기본근무를 48시간 하고, 11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1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근무 48시간에 대해 다음주에 32시간을 근로제공 했을 때 40시간을 넘는 8시간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48시간을 넘어선 11시간은 무조건 연장근로가 되며 탄력적근로시간제는 52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11시간등 59시간을 근로제공케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취업한 날'에 대한 판단은 (1) 115시간이상(160시간이상)을 정하고 근로를 한 경우와 (2) 명칭여하를 물분하고 일한 댓가(임금,번역료,회의수당,자영업소득,강의료등)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실직자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2018.11.05 1513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38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2018.11.05 29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6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085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469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2018.11.05 4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53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7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0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2018.11.04 2165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2018.11.04 179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70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16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634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6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07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76
»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51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