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GI 2018.11.02 23:44

업장은 PC방입니다.

우선 사장님 입장부터 적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충당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2. 무인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주휴수당이 면제가 된다.
3. 1인근무지만 알바생들이 10시간 쉬지않고 일하는게 아니다. 내가 우리 알바생 근무하는걸 usb로
   녹화해 놨다.
4.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은 면제가 되는걸로 되어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얘기한거다.
4. 자기가 사장이긴 하지만 운영대행을 다른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운영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제 입장입니다.

1. 1인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제대로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다.
2. 혼자 근무하는 특성상 언제 손님이 오거나 주문 혹시모를 사고를 위해 가게 내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충당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하지만 적혀있지가 않다.
   주휴수당대한 설명이 없어서 면접할때 몰랐다.
4. 가끔 근무태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인해서 가게에 손해를 입힌적이 없다. 또 근무태만은
   감봉사유나 해고사유등 다른 사유가 있을뿐이고 나는 약속된 소정의 근로일을 만근했기때문에
   받아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게가 원래는 사장님이 다른 분에게 운영대행을 맡겼고 중간에 지금은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무급입니다. 주휴수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주에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거나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등은 대기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주가 사업장 운영을 타인에게 맡겼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지시그리고 급여지급등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사용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16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62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6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03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75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5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653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66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48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5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4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8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3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77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2
산업재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2018.11.01 823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0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