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1년 6개월 일을 한 중에 1년은 시급으로 6개월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 내역입니다.
650,000 |
600,000 |
1,079,000 |
796,500 |
750,000 |
878,000 |
805,000 |
1,032,000 |
924,000 |
1,112,000 |
1,048,000 |
1,096,000 |
1,800,000 |
1,467,440 |
1,633,720 |
1,633,720 |
1,706,620 |
1,706,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5,046,96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90일~92일)로 나눈 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년 6개월 가량 재직했다면 약 4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