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노조설립 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단이나 서울지역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전화번호와 사무실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으로 노조설립 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정규직관련 사업단이나 서울지역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전화번호와 사무실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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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 2018.11.01 | 277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2 | |
산업재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 2018.11.01 | 828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 2018.11.01 | 2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 2018.11.01 | 870 | |
기타 |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 2018.11.01 | 33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수당 계산 2 | 2018.11.01 | 3949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98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 2018.11.01 | 1000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 2018.11.01 | 2579 | |
임금·퇴직금 |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 2018.11.01 | 1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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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 2018.10.31 | 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한국노총 소속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이 한국노총 본부 건물 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번지)
2>귀하가 현재 민주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 탈퇴후 개별적으로 한국노총으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등을 저희들이 상담 후 개별 가입 가능 조직을 확인하는 절차등이 필요합니다.
3>다만 귀하가 개별적으로 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여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사업장 단위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 한 교섭권등의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법률상담등의 도움을 받는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시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후 가입 가능 조직등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