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2주 교육수당을 받고 9월부터 근무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한 후인 9월 말 경에 요청으로 인해 작성했습니다.
2개월 차인데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니 45일 이내 (쌍방 어떤 경우라도) 통지해야 할 것과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이내 퇴직하게 된다면 1개월치 임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 시 45일 간 근무 할 의향도 있을 뿐 더러 후임 교육및 인수인계를 위한 추가 근무(당연히 무급으로 시킬 것입니다. 본격 근무 전 교육 외 워크샵도 전부 무급- 요구했으나 되려 그런 것은 없다며 화냄.)를 할 의향도 있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10/30(화) 기준으로 계약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무사히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 의사를 밝힌 뒤의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응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워크샵 교육비 지급을 요청했을 때 심하게 뭐라 했습니다)
또 첫 급여 기준으로 기존에 합의한 급여가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 비과세로 추가금 지급 이었는데 비과세 부분은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 퇴직을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위약금 자체는 위법이지만 그로 인한 업체 손실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인수인계 등을 끝마친 뒤에도 소송이 성립될까요?
또한 근무 중(그만두기 전) 업체의 위법 사실에 대해 공개한다면 이 또한 처벌 또는 소송 대상이 될까요?
답답한 현실이군요..
왜이리 심하게 갑질들을 하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성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악질 사업주들의 행태를 보면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느끼게 되네요!!~ ㅎ (농담이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채용확정) 즉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한 부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이를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는 위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8월에 교육을 받은 것은 실무수습의 과정이므로 이때부터 사용종속 하의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이며, 이후 10월 말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때 까지의 임금 및 각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달리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고의로 회사에 불측의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시고 귀하의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당초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의무 등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