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kitty 2018.10.30 23:36

8월에 2주 교육수당을 받고 9월부터 근무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한 후인 9월 말 경에 요청으로 인해 작성했습니다.

2개월 차인데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니 45일 이내 (쌍방 어떤 경우라도) 통지해야 할 것과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이내 퇴직하게 된다면 1개월치 임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 시 45일 간 근무 할 의향도 있을 뿐 더러 후임 교육및 인수인계를 위한 추가 근무(당연히 무급으로 시킬 것입니다. 본격 근무 전 교육 외 워크샵도 전부 무급- 요구했으나 되려 그런 것은 없다며 화냄.)를 할 의향도 있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10/30(화) 기준으로 계약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무사히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 의사를 밝힌 뒤의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응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워크샵 교육비 지급을 요청했을 때 심하게 뭐라 했습니다)

또 첫 급여 기준으로 기존에 합의한 급여가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 비과세로 추가금 지급 이었는데 비과세 부분은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 퇴직을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위약금 자체는 위법이지만 그로 인한 업체 손실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인수인계 등을 끝마친 뒤에도 소송이 성립될까요?

또한 근무 중(그만두기 전) 업체의 위법 사실에 대해 공개한다면 이 또한 처벌 또는 소송 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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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31 20:27작성

     답답한 현실이군요..

     왜이리 심하게 갑질들을 하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성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악질 사업주들의 행태를 보면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느끼게 되네요!!~ ㅎ  (농담이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채용확정) 즉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한 부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이를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는 위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8월에 교육을 받은 것은 실무수습의 과정이므로 이때부터 사용종속 하의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이며, 이후 10월 말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때 까지의 임금 및 각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달리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고의로 회사에 불측의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시고 귀하의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당초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의무 등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1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는 윗 분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실근로조건이 낮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부분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의 임금저하가 있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근로조건 저하가 없더라도 임의퇴직(사직을 통고)을 하신 경우에는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다음달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퇴사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순 있으나 민사소송의 번거로움과 귀하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을 다투는 과정에 실익이 없으므로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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