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사업장은 4조 2교대로 주야비비의 근무형태로 근무중인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휴일규정엔 공무원의 휴일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요 일반적인 공휴일(예를들면 광복절 한글날등)에 근무일이면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추석이 9월 23,24,25 그리고 대체휴무일로 26일 그렇게 총4일이 휴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23일이 26일로 대체된것이기 때문에 23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은것인지요? 다시말해서 일요일과 겹친 추석연휴는 공휴일이 아닌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