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8.10.27 12:31

수고하십니다

저희사업장은 4조 2교대로 주야비비의 근무형태로 근무중인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휴일규정엔 공무원의 휴일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요 일반적인 공휴일(예를들면 광복절 한글날등)에 근무일이면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추석이 9월 23,24,25 그리고 대체휴무일로 26일 그렇게 총4일이 휴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23일이 26일로 대체된것이기 때문에 23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은것인지요? 다시말해서 일요일과 겹친 추석연휴는 공휴일이 아닌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한국노총 소속의 사업장이 아니신가 궁금합니다. 최근 동종업계의 노조대표자님과 비슷한 건으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휴일의 해석여부를 떠나 기존의 관례상 지급되어왔던 휴일근로수당을 착오로 오지급되었다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시도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체휴일제도의 도입 당시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대체휴일이 발생하면 겹친 휴일을 평일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 더구나 교대제 근로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된 것이 아닌 비번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9월 23일(일요일)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친 것이 아닌 약정휴일로 봐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대체휴일이 발생하면 겹친 연휴일이 연휴끝으로 이동하여 대체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약정)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헤고예고수당 1 2018.10.29 221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065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8.10.29 145
기타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2018.10.29 2253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38
기타 민간기업 임금규정내 수당 지급 한도관련 1 2018.10.29 241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9 154
고용보험 입사한지 4년이 되었으며 급여가 6월부터 기본급으로 줄었어요 1 2018.10.29 511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날꺼 같은데.. 1 2018.10.29 269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1 2018.10.29 3685
임금·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2018.10.29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0.29 162
근로계약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2018.10.29 41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4
근로계약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2018.10.28 2637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51
» 휴일·휴가 공휴일과 대체휴무 1 2018.10.27 783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휴일수당 1 2018.10.26 175
임금·퇴직금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2018.10.26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