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람73 2018.10.25 19:55

1.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아래와 같이 운영이 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7일 근무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해주세요.

 월요일 주간8시간 근무와 야간 22시~06시 8시간 근무후 다음날 화요일은 휴무

 수요일 주간8시간 근무와 야간 22시~06시 8시간 근무후 다음날 목요일은 휴무

(여기에서 야간22시에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18시 근무이후 남아서 대기하는 경우 18시~22시까지의 대기시간도

 연장근로에 혹시 포함이 가능한지?)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

 여기서 월요일 야간8시간 근무는 화요일 휴무이므로 야간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O/T 계산은 실근무시간 * 2.0으로 지급됨)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실근무시간은 16시간이다.

수요일 야간8시간는 목요일 휴무이므로 야간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O/T 계산은 실근무시간 * 2.0으로 지급됨)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실근무시간은 16시간이다.

금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주40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8시간을 근무한 것입니다.

연장근로 8시간은 실근무시간 * 1.5로 O/T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초과가 안되었으며, 연장근로 12시간도 초과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총 연장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이 맞는지요...?

야간근무시간 16시간은 연장근로시간(12시간)초과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2.당직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직근무는 한달에 한번 근무를 합니다. 주중 8시간 근무후 18시30부터 ~ 익일 09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익일 오후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구조입니다. 야간 당직비는 50000원이구 , 회사 특성상 주간업무중에 민원처리가 야간에도 접수가 되면 출동을

해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비는 건수에 상관없이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정말 당직근무인지...?

당직근무란 일상적인 것.... (사무실 소등, 순찰등 간단한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당직 근무시간에 주간에 했던 민원처리가 야간

에도 발생이 되면 출동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이것 또한 당직업무에 들어가는지요..?)

만약 당직근무가 아니고 O/T (연장근로)개념이라면 근무시간 09시~18시이후 발생되는 18시30분부터 익일 09시까지 O/T(연장근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익일 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 또한 정당한 법률행위인지요...?

(O/T 계산을 18시30분부터 하는 것은 저녁 식사시간을 30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O/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시 출동이 없을시에는 20000원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토요일 당직근무시는 70000원이 지급됩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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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통산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의 경우는 22시~익일 6시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가진 뒤 연속해서 야근근무에 투입되는 형태라면 그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나의 근무일에 단절된 두개의 근로가 행해지면 별개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간격이 짧으면 휴게시간으로 봐야함.)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1일의 제한은 없지만 1주간에 12시간의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가 전일 근무의 연속이라 판단한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 문서수발, 비상상황 대기, 순찰 등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형식적으로는 일숙직근무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육체적ㆍ정신적 근로에 종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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