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학도 2018.10.24 17:56

 16년 9월 초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누릭스(회사명)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xx 사장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장과 저와 구두로 협의한 연봉은 3000만원이었고 기본급 2400만원 + 600만원(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200만원 나누기 2) 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휴xx라는 회사 안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었고 다른 멤버들은 휴xx 안에서 누릭스라는 소속이었는데 저만 누릭스가 아닌 씨앤비케이라는 이사장의 다른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휴xx-누릭스와의 계약이 아닌 휴xx-씨앤비케이의 계약이었습니다) 입사 후 2-3주 후에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인원이 있어 제 이름으로 신청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저는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과의 불화를 원치 않았고 2년 근속을 못할수도 있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휴xx에서 한달 근무 후 씨엔비케이 측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실수령액이 152만원 가량이었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000만원이었습니다. 급여 지급 후 이사장이 술 한잔 하자며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술자리에서 연봉 2400과 연봉2000의 한달 차액이 33만원 가량인데 나중에 일괄 지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다달이 지급하는게 좋은지 물어보길래 저는 이사장 편하실대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입사 후 9개월이 흐른 17년 5월 말까지 휴xx-씨엔비케이의 계약이 종료되어 저도 씨엔비케이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2번 정도 이사장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흐지부지 넘어갔었고 17년 12월에 강력하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여 18년 1월부터 매달 말일 50만원씩 6월말까지 300만원을 정산하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6월 말이 되어서야 50만원씩 4번 지급하여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원은 9월 21일이 되어서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21일 날 잔금 100만원이 아닌 901,000원을 송금하면서 저에게 누릭스 용역 계약서(1월 말부터 9월까지 누릭스에서 프리랜서로 300만원에 계약했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요구했고 100만원이 아닌 901,000원을 송금한 이유를 알고 보니 300만원에서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를 뗀 금액을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후 저는 이사장에게 9만 9천원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가 다 양보하였으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람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행태에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듭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9만 9천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16년 9월 말경에 휴xx가 누릭스에게 기술 문서 번역(한글->영어)관련하여 계약을 했었는데 이사장이 그 업무를 저에게 맡겼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술 번역 전문가를 고용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9월 말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가량 야근(평일 3-4시간 가량) 및 주말 번역 작업을 하며 진행하였고 그 증거가 되는 이메일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휴xx-씨엔비케이가 아닌 휴xx-누릭스간의 계약이었고 저는 씨엔비케이 소속이었습니다. 이 경우 누릭스 측에게 야근 및 주말 수당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명확하다면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단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지시를 통해 귀하께서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근무한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통상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이 정확한가요 1 2018.10.26 12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18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8.10.26 7406
고용보험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10.26 565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2018.10.26 285
산업재해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1 2018.10.25 57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847
기타 홍보물게시 전 사측 허가 2 2018.10.25 13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1 2018.10.25 163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시 외국인 근로자만 정액 지급 유효한지요? 1 2018.10.25 227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1 2018.10.25 217
휴일·휴가 연차사용거부 1 2018.10.25 2140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0.25 5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2018.10.25 364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2018.10.25 719
해고·징계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사 1 2018.10.25 1346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8.10.24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3 2018.10.24 550
»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2018.10.24 73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