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크린 2018.10.24 15:33

1)경비원 : 근무시간 아침 6~다음날 6시 / 24시 격일근무 

총 휴게시간 9.5시간(주간2.5시간 야간7(23시~다음날 06시까지))

일일근무시간 24시간-9.5(일일휴게시간)시간=14.5시간

(14.5시간*365일)/12개월/2(격일근무)=월 약220.5시간

220.5시간*7530원=1,660,365원


2)청소원 : 근무시간 주6일근무

평일 9시-15시30분(휴게시간1시간) / 토요일 9시-11시

주당근무시간 (5.5시간*5일)+3시간(토요일)+5.5시간(주휴시간)=36시간

월 근무시간 36(주당근무시간)*4.345(주)=156.4(시간)

156.4시간*7530원=1,177,692원

올바른 계산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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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7 11:54작성

    경비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감시적근로적용제외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에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 휴일근로 가산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6.5시간에 대한 50%가산 시간 3.25시간, 그리고 야간근로 22:00~23:00에 대한 가산 0.5시간을 더하면 1일 총 18.25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청소원의 경우는 토요일 근무가 9시~11시 이면 2시간으로 산정하면 맞을 것 같은데 왜 3시간으로 했는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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