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양 2018.10.24 13:11

파견 용역업체이며 2군데 사업장에 5명씩 배치가 되어있고 14년부터 18년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월230만원 가량 월급을 받습니다

이번에 도급계약을 새로 하면서 임금 40%가량 올랏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주가 오른 40퍼센트를 퇴직금으로 쓴다며 50만원씩 떼고 주기로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실제 받는 월급이 인상되지않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퇴직금이라는것 자체가 없엇다고 합니다.

원래 퇴직금을 월급에서 떼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직원 1명이 퇴근 후 근무 외 시간에 다치면서 입원을하고 3주 가량 근무를 못하게 되어 나머지 4명의 근무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3주를 꼬박 근무를 했는데 다친직원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4명의 근무자들에게 3주간의 일한 임금을 포함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그냥 신경써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제대로 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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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7 12:17작성

     일단 파견용역업체라고 하셨는데요.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면 해당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소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청소 또는 식당 등 파견업체 직원들을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직접고용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인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이를 중요히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귀하 질의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 해소 방법이지만,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에서 2년이 넘도록 파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직접 고용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2년 기간을 넘도록 동일 사업장에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물론 그 사용한 사업주도 해당 노동자의 신고가 있거나 또는 노동청의 감독 등에 따라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용 중에 기존에 퇴직금이라게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이구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최소한 2013년 1월부터는 1명만 근무하는 회사도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는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개월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다른 직원의 병가등으로 당초 수행하던 근로시간(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끝.

  • 상담소 2018.11.0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법 26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때 미리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 및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기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위법하겠지만 임금삭감없이 지급하되 별도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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