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업체이며 2군데 사업장에 5명씩 배치가 되어있고 14년부터 18년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월230만원 가량 월급을 받습니다
이번에 도급계약을 새로 하면서 임금 40%가량 올랏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주가 오른 40퍼센트를 퇴직금으로 쓴다며 50만원씩 떼고 주기로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실제 받는 월급이 인상되지않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퇴직금이라는것 자체가 없엇다고 합니다.
원래 퇴직금을 월급에서 떼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직원 1명이 퇴근 후 근무 외 시간에 다치면서 입원을하고 3주 가량 근무를 못하게 되어 나머지 4명의 근무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3주를 꼬박 근무를 했는데 다친직원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4명의 근무자들에게 3주간의 일한 임금을 포함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그냥 신경써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제대로 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일단 파견용역업체라고 하셨는데요.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면 해당 사용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소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청소 또는 식당 등 파견업체 직원들을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직접고용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인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이를 중요히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귀하 질의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 해소 방법이지만,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에서 2년이 넘도록 파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직접 고용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2년 기간을 넘도록 동일 사업장에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물론 그 사용한 사업주도 해당 노동자의 신고가 있거나 또는 노동청의 감독 등에 따라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용 중에 기존에 퇴직금이라게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이구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최소한 2013년 1월부터는 1명만 근무하는 회사도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는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개월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다른 직원의 병가등으로 당초 수행하던 근로시간(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