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직원 2018.10.23 20:36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업체 B에서 A업체(실사용주) 로 파견근무하였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난 뒤, A(실사용주)회사의 권고로 C(현재 재직회사)업체로 이직하였고 B업체는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업체에서 C업체로 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와 업무, 근로지 모두 동일합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B-(8개월근무)->C(11개월근무) 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메일 및 동일근무지에서 동일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27 13:37작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군요.  우선 A업체에서 귀하를 B에서 퇴직 후 C업체로 이직하게 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 B업체를 여하튼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후, C라는 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C회사에서는 귀하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A업체(사용사용주)에서 도급 또는 파견 등 아웃소싱업체를 B에서 C로 변경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B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도급 또는 파견 조건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라면 C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우선 실사용주 이면서 업체 변경을 권고하였던  A업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정확한 업체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해 보시고,  업체간 계약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업체변경 경위 사실상 동일 장소에서의 계속 근로 1년이상 근무에 대한 퇴직금 청구 문제 등에 대하여 협조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0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적을 바꾸는 전적의 경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동의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사전 포괄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업체명과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형식적인 전적 과정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39
기타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1 2018.10.24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4 157
기타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문의 1 2018.10.24 1847
» 임금·퇴직금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문제 2 2018.10.23 1953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0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2018.10.23 309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3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0.23 145
기타 업무평가 임금인상등 평가기준안 문의 1 2018.10.23 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526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2018.10.23 141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2018.10.23 1299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7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65
산업재해 퇴근 중 교통사고 1 2018.10.23 741
임금·퇴직금 결근 발생시 월급여 계산 문의 2 2018.10.23 3617
기타 입사당시 대표의 구두약속 미이행.... 1 2018.10.22 536
임금·퇴직금 임금협정 1 2018.10.22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