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zac 2018.10.22 23:19
입사: 2017년 6월 1일
퇴사:2018년 8월 31일
본가 주소지: 경기도 일산
근무지 주소지: 경기도 안산
재직시 직급 : 차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당시 대표(개인적인 친구사이)의 구두약속으로 차량지원(렌트), 숙소비 지원, 유류대 지원을 
  약속 받고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자차로 출퇴근을 하였고 2017년 11월 회사에서 렌트 차량을 배정받아 
  운행 하였습니다.
   
   1)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약속 했던 유류비를 단 한번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여 사용하였고 영수증 청구를 하여도, 대표에게 직접 말해도
      핑계를 대며( "내일 줄께", "이번달 도급비 들어오면 줄께", 등등...)
      단한번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2) 11월 부터 렌트차량을 배정 받아 운행 하면서(소나타 lpg차량) 본인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 
      11월 급여부터 퇴직때까지 매달 250,000원씩 공제 하였습니다.대표에게 이야기 들은 바로는 
      차량 렌트비가 500,000원 이고 이에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했고
      저는 처음과 약속이 다르니 전액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 했으나 갖은 핑계로 매달 공제 하였습니다.
   
   3) 처음에 회사 숙소가 있으니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나,
      그 회사 숙소라는 곳도 전임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원룸이였고 전임자 퇴직 후에는 회사 명의의 
      숙소는 존재 하지 않았으며, 지인이 살고 있던 곤지암 원룸에서 월세 절반을 부담하며 살았습니다.

1)~3)까지의 내용은 금액적인 내역으로 정리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법률적인 보호나 청구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대표와의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사이후 10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재출 하였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사람간의 약속에 대하여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바꾸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4 10:03작성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라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 질의에 의하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도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단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으니 담당 감독관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입증을 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 상의  근로제공을 위한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금품청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청에서는 귀하의 유류비, 숙소비 지원 등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을 권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차량렌트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임금 전액 지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내용 중 서면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런 분쟁의 원인을 야기한 것과 더불어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입증에 의거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노동청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하여 귀하의 금품이 근로조건과 관련한 금품체불인 경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액심판 청구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2018.10.23 1299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7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71
산업재해 퇴근 중 교통사고 1 2018.10.23 741
임금·퇴직금 결근 발생시 월급여 계산 문의 2 2018.10.23 3634
» 기타 입사당시 대표의 구두약속 미이행.... 1 2018.10.22 537
임금·퇴직금 임금협정 1 2018.10.22 13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2
임금·퇴직금 퇴직월의 상여금 정산 방법 1 2018.10.22 389
해고·징계 사내커플 결혼 후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1 2018.10.22 5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2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재직시 급여계산 1 2018.10.22 1961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57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44
휴일·휴가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2018.10.21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2018.10.21 2689
산업재해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2018.10.20 42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나요? 1 2018.10.20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2018.10.20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