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2018.10.22 11:02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10월 입사하여 올해 2018년4월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15일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 위로금 형태로 3개월분 급여를 받는 걸로 합의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역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고

합의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합의서 내용에 "회사는 퇴직대상자에 지급할 모든 금품을 정산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 위로금에 모두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경우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합의서에 임금 등 제반 금품과 위로금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서에 퇴직위로금이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10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퇴직금 포기각서라고 보여지고 만일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청주지법 2012나3204
    선고일자 : 2013-01-15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를 서로 대등한 사인들 사이의 문제로서 일반 사법관계로 규율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나타난 근로자 생활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전제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사실상 해소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572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2018.10.23 142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2018.10.23 1299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5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71
산업재해 퇴근 중 교통사고 1 2018.10.23 750
임금·퇴직금 결근 발생시 월급여 계산 문의 2 2018.10.23 3695
기타 입사당시 대표의 구두약속 미이행.... 1 2018.10.22 55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 1 2018.10.22 13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2
임금·퇴직금 퇴직월의 상여금 정산 방법 1 2018.10.22 392
해고·징계 사내커플 결혼 후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1 2018.10.22 599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7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재직시 급여계산 1 2018.10.22 1993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63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58
휴일·휴가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2018.10.21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2018.10.21 2736
산업재해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2018.10.20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