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 2018.10.15 12:18

사단법인 사업장 입니다.

추석연휴 이후부터 지출담당 직원이 병가를 이유를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신청서를 제출한건 아니고 대표에게 구두로만 계속 출근을 미뤄오다 급기야 내부규정에도 없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초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운영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출담당자가 감사 직전에 병가를 이유로 2주이상 결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감사를 3일 앞두고 해당직원이 혼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출근하여 자료를 일부 준비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측에서는 해당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측은 직원으로부터 병가에 대한 명확한 기간과 사유에 대한 병가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고 주중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여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닌 만큼 별도의 가산수당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8.10.16 191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50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4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18.10.16 79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2018.10.16 380
기타 해고예고수당산정 1 2018.10.16 1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2018.10.16 1020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16 403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2018.10.16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70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69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4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1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7
»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49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