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vbgt123 2018.10.14 16:16

현재 퇴사를 생각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지만 월급이 기본 3개월 이상 연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개월치 월급을 아직 못받았고 근무기간은 10년 정도 됩니다.

8월경 퇴사를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 회사가 어렵고 하니

퇴직금 지급 등이 어려워 계속 근무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무중이며

더는 다니기 힘들어서 올해 연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사유를 명시 할 예정 입니다.

이럴경우 자발적인 퇴사이며, 회사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가정 형편상 오래 쉬지는 않을 것이고 실업급여를 오래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요즘 경기가 경기이다 보니 혹시라는게 있어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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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임금의 전액 혹은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51개월 분의 임금액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퇴사전 3개월에 걸쳐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이 2가지를 합하더라도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시점에서 사업중에게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의사표시하고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화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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