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sid 2018.10.13 10:59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실엽급여 수급대상에 관해 질문합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한지는 4년 좀 넘었고거의5년다되어갑니다 현재 한달에 2번정도 볼수있는데요/

남편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기시작한지3년정도째 되고  저는 부산에서 근무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그동안은 저와 안정적으로 지낼수있을만한 거소지를 구하기가 힘들어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숙소형태(다른직원과함께쓰는..)의 원룸기숙사로 해결)

현재 따로 지내며 각자의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남편 근무하는 곳 주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거소지 마련이 될거 같아 위 사유로 퇴사를 하고 합칠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부산(주민등,초본상주소지)주소지를 아예 뺄수가없는데요

지금 있는곳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곳이라 아예 주소지를 뺄수가 없고

행복주택 청약은 저의 명의로 신청을 해놓은상태고  당첨공고일이후 당첨이되면 제가 주소지이전을해서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이같은경우 앞으로 저의 주소,거소지는 모두 경기도이나

문제는 기존에도 남편은 경기도에서 일을해왔고,왜 그이전에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남편의 주민등,초본상 주소는 부산으로 계속되어있고 하면 정말 합치는것이맞느냐?

 같은 이유로 수급이 안될것같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급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아 참고로 이번에 남편이 직장을 옮겼는데 그이전직장에서는 비자발적인사유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었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주소지는 부산에 두고 있으면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현재 거소지를 부산에서 경기도로 옯기시는 것이 맞다면 현거소지인 부산의 자택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새롭게 살게될 거소지로 우편물 수령지 변경등을 신청하여 거소지 변경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역시 거소지가 귀하의 거소지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같이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 변경등을 거쳐 실제 귀하가 부산에서 경기도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2956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24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586
기타 청년내일채움 문의 1 2018.10.14 24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15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67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7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4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1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30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5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5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1
휴일·휴가 연차 1 2018.10.12 120
여성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모... 2 2018.10.12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