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이전이 2019년 예정이나 아직 고시된 확정 일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 이전으로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되어 수급대상이 될듯 합니다.
이경우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단, 모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문의드립니다.
2. 사측에서는 고용상실 신고시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대한건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사과정 필요한 서류등은 사측에서 요청시 발급한다고 합니다
위 2번사항이 잘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3. 사업장 이전하면서 통근버스를 회사근처 지하철에서 회사까지 운행으로 인한 왕복3시간에 미달될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나요?
4.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더라도 왕복 3시간에 해당되면 이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