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딲이 2018.10.11 17:29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주와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 입니다. 1년6개월 일을 하였지만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하는데요.

제가 일은 1월27일날 처음 시작했고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처음 일 시작한 1월27일 부터 1월31일 까지의 일당(?) 은 제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다음달인 2월치 월급부터 그 해 8월까지 친동생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즉 첫 몇일 돈은 제 계좌로 받고 그후 6개월치 월급은 친동생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제 명의 계좌로 쭉 지금까지 받아왔구요. 증거로 통장내역서를 뽑았는데 동생명의의 계좌 라.. 동생의 진술서가 필요한가요 하면 사실증명서? 이런게 필요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10:31작성

     퇴직금 지급은

     1년간 계속 근무를 한 사실관계가 지급요건이 되는 것이지,

     누구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았는 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름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6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45
»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703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194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88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858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2018.10.11 870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6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57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78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553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293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890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80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17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08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0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04
Board Pagination Prev 1 ...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