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0.11 12:27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달력상 빨간날(휴무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4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월 9일 근무를 했을시(8시~20시)

 기본8시간, 연장 2시간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토요일 근무처럼 10시간*1.5 해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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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1 21:36작성

    국경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휴일은 주휴일과  5. 1.노동절(근로자의날)이 있고(법정휴일이라 합니다), 

    기타 공휴일 등은 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휴일로 정하기도 하고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취업규칙에 이를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입사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휴일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 등과 같이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별도로 휴일로 하기로 당사자간 정함이 없거나 취업규칙에도 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해당일에 근무를 하여도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휴일 가산 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 노동희망 2018.10.11 21:40작성

    참고로 지난번 주52시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과다한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위와 같은 공휴일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장에도 휴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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