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레노이드 2018.10.10 19:37

기업에서 축산 & 농산 & 수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현재 제가 수산쪽 생산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낀게 생산직 즉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인원은 임금이 연봉제로 계약해서 14등분으로 나눠서 매월 1/14 로 주면서  설날 추석 이런 명절에 1/14 에 해당하는 2번을 상여금이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과금도 있다고 하는데 성과금은 회사에 1년이상 다니면 그때부터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14등분이나 12등분이나 받는거 까지는 좋은데

제가 일을 하면서 들은게 있는데 생산직은 14등분으로 해서 월급을 나눠주고 사무직이라고 현장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특수한 상황 (수산쪽이라서 선별 작업 및 출하) 작업을 할때에는 사무직(수산쪽) 사람들이 서울 본사에서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연봉제로 계약을 하지만 저희 생산직처럼 14등분 해서 주는게 아니라 12등분을 해서 월급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내에서 월급을 주는 기준이 14등분으로 모든 직원이 준다면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을거 같은데 사무직과 생산직의 월급주는 기준이 달라서 고민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직원들은 명절때 성과금이라고 따로 받고, 연말에도 따로 성과금이라고 따로 받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직에도 분명 1년넘게 일하신분도 계신데 그분은 따로 성과금이라고 받은적이 없다고 해서 생산직에 일하면서 점점 비정규직같다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내에서 연봉 분할 방식이 서로 다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생산직 사람들도 14등분이 아닌 12등분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할때 정직원인지 비정규직인지 정확한 명시를 받은적도 없고, 본사 사람들이 내려와서 도와줄때 궁금해서 몇번 물어봤는데 몇몇 사람들은 저희보고 정규직이라는 사람도 있으며, 몇몇은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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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규정되지만, 회사 내의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경우 소위 '취업규칙'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따름) 다만, 취업규칙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비정규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만일 귀하의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여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므로 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고용의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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