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dlajs 2018.10.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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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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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다면 4시간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본다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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