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up37 2018.10.10 10:47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근무 했는데요.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 30분까지 근무였구요, 점심 1시간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월150만원으로 입사했는데, 주5일에 당직이라는 개념으로 토요일근무, 일요일근무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주중에 1일 대체휴무를 주었구요, 토요일은 그냥 일반근무 였습니다.

이럴경우, 주5일이 아니라 주6일 근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 월급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2018년 1월부터는 월급이 160만원으로 조정됬는데,, 이래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2017년과 2018년 임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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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3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기준만 있을 뿐,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5일이 기준이 아니라, 주40시간이 기준입니다. 즉 1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직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형식적으로는 일숙직/당직근무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육체적ㆍ정신적 근로에 종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써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573,77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되 만일 당직근무가 평소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40시간제의 경우 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에 귀하께서 매주 1일씩 연장근로를 했다면
    8시간*1.5*4.34(1개월의 평균 주수)=5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965,932원 이상) 따라서 매월 차액분 36만원 가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최근에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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