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 2018.10.09 21:1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법인 회사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근무가 해외 출장 근무 입니다.

해외근무시 급여 휴일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근로 계약서에 언급이 없습니다. (연봉 근로 계약서)

궁금한 점은 한국의 휴일, 예를 들어 개천절, 한글날, 추석등의 한국 공휴일에 해외에서 근무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휴일근무수당 즉 1.5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국가의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로 인정합니다.

저는 대한민국법인회사 소속이므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용됨으로 대한민국의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해외근무시 대한민국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 확실하게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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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0 19:17작성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날) 휴일 입니다.

     기타 한글날 등 국경일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함에 따른 약정휴일입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국경일)에 대하여도 휴일로 정한 바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연봉계약에 국경일 등을 휴일 근무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10.23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외국 소재 기업체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해외에 독립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근로자가 고용되었더라도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리한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다만, 윗 분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위 빨간날(공휴일)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부여하는 약정휴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약정휴일을 해당 국가의 휴일로 지정하고 국내의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단, 법정휴일은 지정 여부와 상관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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